서귀포시 강정천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엽총에 맞아 집단 폐사한 가운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앙을 총포로 포획한 범죄자를 색출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앙은 천연기념물로 포획 자체가 불법이고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은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사냥행위가 금지됐지만 엽총을 사용한 수렵행위가 일어났다"며 "이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범법행위가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와 연관이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원앙 집단서식을 진입도로 공사의 방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와 환경청, 문화재청은 즉각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강정천 일대를 천연기념물 서식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며 "진입도로 교량공사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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