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자가용·렌터카 등 적용
사업용·특수·전기차 등 제외…홍보 필요​

지난해 9월부터 승용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됐으나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7자리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터카)다.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 번호가 100∼699로 변경됐다.

변경되는 번호판 체계는 기존 흰색번호판에 앞 숫자만 추가하는 페인트식과 번호판 왼쪽에 태극문양과 홀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필름식 등 두 가지 방식이며, 필름식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용 승용차와 승합·화물·특수·전기차는 현행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또 일부 수입 자동차와 2008년 이전 출고 차량 등도 7자리 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번호체계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운전자들의 전화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든 차량 번호판 체계가 변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전화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번호판 체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