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전·현직 공무원 등 4명 벌금형 선고
골재 품질검사 미이행·허위공문서 작성 드러나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제주시 애조로 일부 구간인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부실 공사로 전·현직 공무원과 현장소장, 책임감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5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과정에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골재를 사용하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 최모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벌금 200만원, 현직 공무원 양모씨(50)와 공사 책임감리원 나모씨(59)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6차례에 걸쳐 도로 공사에 사용될 보조기층 골재 6480㎥를 공급 받은 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최씨는 또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28차례에 걸쳐 품질인증 없는 골재 8152㎥를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책임감리원 나씨는 2015년 2∼6월 공사 기성검사 수행 결과보고서와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도에 제출하고 양씨와 김씨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불량 자재로 도로를 시공할 경우 차량의 교통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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