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후 기일 미정
검찰 추가 증거·의견 제출 여부 등 관심

2009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해 9월 열린 이후 표류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해 9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동물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털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를 보고 추가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첫 공판 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2차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과 미세섬유 등을 살해 혐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피고인의 택시로 추정되는 차량이 촬영됐으나 화질이 좋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와 피고인의 의류에서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검출됐으나 대량 생산되는 진청색 면섬유 특성상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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