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2곳 중 25곳 대상, 남원동부 현 이사장 연임·한빛 신임 선출
정관 변경 '상근이사'도입 논란, 비상근이사장 역할·종신 재직 부정적

제주 지역 새마을금고 중 절반 이상이 '이사장 교체' 등 새 판을 짠다. 

1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지역 금고 등에 따르면 18일 한빛새마을금고와 제주남원동부 새마을금고를 시작으로 정기총회와 이사장 등 임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전체 42개 새마을금고 중 선거 등을 통해 이사장을 가리는 금고는 25곳이다. 법환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미리 이사장을 바꿨다.

제주남원동부는 정근부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한빛은 김홍대 부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3월부터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

북제주(2월 7일) 동제주(2월 15일) 용담·신례(2월 22일)는 선거 일정을 확정했고, 나머지 금고들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늦어도 2월 내 이사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금고에서 정관을 바꿔 상근이사 제도를 도입, 이사장 임기 만료 후 또는 비상근 이사장을 대신해 금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년 넘게 이사장직을 맡아온 인사가 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계속해 금고 내 영향력 행사하는가 하면 이사장 선거에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을 관리하는 등 사실상 전횡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고 이사장은 관련 법상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해 경우에 따라 총 12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상근이사제는 이런 연임 제한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타 지역들에서도 금고 안팎의 논란을 사 왔다.

제주 금고 중에서도 이미 2개 금고가 상근이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곳은 2차례 연임으로 10년 넘게 금고를 운영하던 이사장이 마지막 임기 중 1년을 남기고 사임 후 상임이사로 직을 옮겼다. 이 경우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면 다시 '2차례 연임'적용이 가능해진다.

상근이사제는 금고 대형화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토록 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금고들에서 반영하고 있지만 제주 사례는 이와 무관하다는 점이 우려됐다.

이사장은 금고 인사권은 물론 자금 운용 권한을 갖는다. 보수도 최소 연봉 6000만원부터 억대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등 권력화하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다른 1곳은 정관만 바꿨을 뿐 아직 상근이사를 두지는 않은 상태다. 상근이사는 또 임기 제한이 없어 이사회 동의만 있다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발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 검사 감독 외에는 관리할 방법이 없어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한 문제도 공공연 하지만 폐쇄적 구조 탓에 묻히는 경우가 적잖다"며 "서민 금융 변질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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