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귀성객과 해외여행객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을 추진한다.

도는 설 명절기간에도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명절기간 전후 일제소독의 날(1월 23일, 1월 28일)을 지정, 가용가능한 모든 소독차량(29대)을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시설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축산단지 입구와 마을입구 19곳에 방역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거점소독시설(10곳)을 지속 운영, 축산차량은 물론 귀성객들이 농가 방문시 소독 후에 농가에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홍보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입도객을 대상으로 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와 생산자 단체 등 합동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축산관계자 입도때 공항에서 대한 의복과 휴대품 개별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 자체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해외 고향으로부터 우편물을 통한 불법축산물을 수령금지 및 농가방역수칙 준수사항 등 외국인근로자 방역요령도 배부한다.

전병화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설 명절기간 해외여행 후 입국시 축산물 반입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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