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10월31일까지
▲신고대상=무연고희생자, 후유장애자 등 미신고자
▲신고자=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접수장소= 자치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
▲신고방법=방문, 전화, 팩시밀리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
▲문의=자치경제과 741-0224 또는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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