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및 격리자 등 대상 세금징수 유예 등 지원책 발표
제주 잠복기에 방문 이유 대상 아니경제피해 커 정부에 건의해야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피해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라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 확진환자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어 특별건의 등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환진자와 격리자, 휴업업체, 자영업자와 관광어자 등에대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세무조사 등을 유예키로 했다.

국세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관광·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업종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나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지방세의 경우 신종 코로나 환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비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로 제주지역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를 여행한 중국인이 귀국 후 신종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되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방문지에 대한 일시운영중단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는 제주무사증 입국제도 일시중단으로 중국 등 외국인관광객이 평년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줄고, 국내여행 심리 위축으로 내국인관광객도 급감하면서 경제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정부에 환진자 및 지역감염자 피해지역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정부에 강력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신종코로나로 인핸 직·간접적인 피해규모를 분석하는 등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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