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과 23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10대 미성년자를 무인텔로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A씨는 10대 미성년자가 실종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