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8·15해방과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정리하고자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게 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변호사 및 법무사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 시행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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