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해 2월 5일자로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서귀포시 문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발전 및 국내 수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귀동어촌계, 제주수중레저협회 의견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초보 다이버들의 주용 활동지인 동방파제 인근수역이 서귀포항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포함돼 이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면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했으나, 고시 이후에는 자유로운 레저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국민의 불편함 해소 및 편의를 위해 개정한 만큼 활동자 스스로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자세가 한층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