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지난달 29일부터 일제검문 중지 선별단속 변경
이달 9일 현재 음주운전 25건 적발·음주사고 7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제주경찰이 음주운전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가운데 이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도로에서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지하고 112신고나 취약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선별해 단속하고 있다.

측정 방식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 사용하는 음주감지기 대신 '1회용 불대'를 입에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단속 방식을 변경한 이후 도내 음주사고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행위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선별적 방식으로 변경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5건(면허취소 17건, 면허정지 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건)에 비해 25%(5건) 증가한 것으로, 현재 112신고나 의심차량에 한해 선별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일제검문 중지로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 현재 음주사고는 모두 7건이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작년 같은기간 16건(부상 26명)에 비해 56% 감소했다.

지난 6일에도 새벽 5시께 자치경찰이 5·16도로를 순찰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해 음주단속한 결과 20대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였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대신 취약시간대 행락지·유흥가·음식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112신고가 들어오거나 음주 의심차량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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