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 제공

주거용 19건·비주거용 30건 등 직권취소 사전통지

제주시지역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가 무더기 취소된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주거용 19건, 비주거용 30건 총 49건이다.

시는 오는 3월 13일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 이행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견 제출이 없으면 4월중 건축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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