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평화공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13일 성명 발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제주4·3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도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회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정략적 사고가 아닌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 돼야 할 내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월 국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총선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발의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총선 이후가 아닌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순서라고 본다"고 요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 하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