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6~3월 3일…아동주거권 보장 요구 첫 적용
제주 일반 포함 103호 공급,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다자녀가구와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을 기준으로 다자녀 32호, 고령자 15호, 일반 56호 등 103호가 공급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우선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모집부터 지난해 10월 24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했던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반영한 '다자녀 유형'이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의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한다. 

또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 만을 수급하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도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전까지는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제주지역 지원 규모는 다자녀 유형 2자녀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최대 8500만원까지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유형과 일반 유형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 한도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또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도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포인트까지 인하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입주 결과에 따라 하반기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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