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2005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녹색제품'을 인증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이 않은 듯하다.

'녹색제품'은 생산과정의 온실가스 발생 등을 최소화한 것 중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친환경', '환경성적' 마크가 대표적인 녹색제품 인증 마크이다.

'친환경' 인증 및 '환경성적마크' 인증제품은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표기한 제품을 말하는데 모두 환경부에서 인증을 실시한다. 

주방용품이나 인쇄용지,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건설자재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의무판매 대상인 대형마트 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바이올가 등에서 쉽게 녹색제품을 찾을 수 있고, 온라인(녹색장터 플러스)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녹색제품을 농협, 제주은행 등에서 발급한 그린카드로 구매할 시 '에코머니'가 적립되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녹색제품 사용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크게 사회적 비용을 줄여 환경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작은 실천'을 우리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의 착한 소비는 몸살을 앓는 지구를 살리고 나아가 생산자가 친환경 생산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오늘부터 물건을 살 때, 내가 고른 물건에 녹색제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는 당신의 착한 선택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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