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중 2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도교육청 2019년 11월 설문조사 통계 처리 결과 발표
85% 최저임금 이상 받으나 부당 대우 경험 16.4% 

도내 아르바이트 고등학생 3명중 2명(66%)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학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당위성과 고용주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71.2%인 1만4616명의 설문 응답을 통계 처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 제주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은 점차 향상되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 마련 위해 참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고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50.8%)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향과 비슷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018년도 30.9%에서 2019년 34%로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이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를 보였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68.2%,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전년도(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전년도(17.8%)보다 다소 낮아졌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65.7%)이 많았다. 

△노동인권교육 참여 미흡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전년도의 59.5%에 비해 다소 높게(5.7%p) 나타났고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높았지만 전년도(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고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5.4%로 답해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고용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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