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축공사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업자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한 민간단체 회장인 A씨는 2018년 5월 서귀포시 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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