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안전요원 승선 등 의무화

지난해 서귀포 해상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양경익 기자

21일부터 낚시어선 안전관리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낚시어선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낚시어선 신고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안전성 검사, 선장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 등이 추가됐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매년 이행해야 하며,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또 야간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도 의무화 했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13명 이상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구명뗏목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기간 등을 고려, 3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4월부터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정된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에 신고된 낚시어선은 145척이며, 이중 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49척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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