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살해 혐의 "증거 부족" 무죄 판결
검찰 24일 항소장 제출…범행 동기 쟁점 전망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 판결로 의붓아들 사망원인이 미궁 속으로 빠진 만큼 검찰이 범행동기와 증거 보강에 집중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인 후 살해하고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해 제주 해상과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가 인정되면서다. 

하지만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두 차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 피해자 아버지인 홍모씨(37)가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복수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범행동기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독세핀 성분이 함유된 명세핀정을 미리 갈아뒀다가 차에 넣어 홍씨가 이를 마시게 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4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의붓아들 살해동기와 증거 보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부당도 주장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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