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중앙지하도상가 입점 상인들을 위해 12월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유재산 30% 감면계획에 따른 것이다.
중앙지하도상가 연 임대료가 1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억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점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 6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임대료 감면과 함께 매주 1회 중앙지하도상가 점포, 계단, 화장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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