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39억여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임직원 13명이 엄벌에 처해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A씨(47)에게 징역 4년, 부대표 B씨(68·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제주지사장 C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울산 남구에 3곳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주도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며 “3.3㎡당 38만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 수익이 난다”고 속여 32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12억752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또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제주도에 중국그룹과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17억950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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