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국세청 제공

제주세무서 ARS·손택스·홈택스 이용 장려
신청자격 문의도 전화로…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도 전화와 인터넷 등 비대면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도 이달 31일까지 15일 연장했다.

제주세무서(서장 정권철)는 지난 1일 시작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창구를 ARS전화(1544-9944),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9)'에 열었다.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나 제주세무서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제주세무서 소득세과(064-720-5362∼8, 5382∼8)에서 받는다.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당초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하반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2019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주 지역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6만3951명,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신청한 경우는 1만3849명이다. 이중 5만2889명·1만1220명에게 장려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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