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용도변경과 출입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제주시 지역 자동차 증가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갈수록 심화되는 만큼 강력한 조치와 함께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

주변에서는 “도심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부설주차장 위반행위가 줄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단속 후 이뤄지는 행정처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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