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서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근로자들이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감염으로 격리된 경우와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유급휴가·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바보고자 한다.

① 자가격리자가 돼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려우나,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제1항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가 되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노동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0.1.31.)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감액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 사업장 내 접촉자가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지만 2)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 감염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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