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한 업자가 제주자치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도내 마트 등을 판매처로 이용해 마스크 1만1600개를 유통한 A씨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공업용 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도내 마트 3곳에 마스크 1매당 2200원씩 총 2552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황사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와 식약처 발행 황사마스크 품목허가서를 마트 사업자에게 휴대전화로 찍어 전달했다.

A씨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마트들은 제품과 관련이 없는 시험·검사성적서와 품목허가서를 판매대에 부착해 1매당 3000원에 판매했다.

자치경찰은 마트 관계자 역시 약사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자 및 중간 도매자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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