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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내 학원·교습소 대상 휴원 권고
정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 제외
제주도 고용지원조례 통해 지원 방안 협의 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학원과 교습소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정착 학원업계는 임대료와 강사료 걱정이 앞서 폐업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개학 1주 연기를 결정, 권고결정에서 따라 도내 1116개 학원과 418개 교습소가 일주일간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후 재차 개학이 2주 연기되면서 휴원 권고가 이뤄져 도내 학원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제주시내 한 수학학원 원장은 "지난주 일주일간 휴원했지만 학원 방역과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지난 2일 강의를 시작했다"며 "중·고교생 35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고3생들이 상담이 없어 현재 임대료와 강사료를 지급하다 보면 적자"라고 토로했다. 

제주시 노형지역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지난주 휴원에 이어 2일과 3일 수업하고 4일부터 6일까지 다시 휴원한다. 제주도학원총연합회에서 방역물품 등을 제공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2주 이상 휴원하게 되면 보충도 해줘야 하고 어쩌면 학원비도 깎아줘야 하는데 학원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대상에도 제외돼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휴원이 장기화 되면 이탈한 학생이 재등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성만 제주도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권고하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협조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도내 학원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관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영세 상인을 지원하는 제주도의 고용지원조례에 학원업계가 빠져있어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와 도내 학원과 교습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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