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

한은 제주본부 기존 중기지원 별도 700억원 추가 공급키로
제주은행 상환연장 등 9000억원 지원, 제주농협 금리 추가인하

코로나 19 위기로부터 제주지역을 구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김종욱)는 제주지역 코로나19 피해업체에 지원자금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992억원과는 별도로 9일부터 7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은행 대출을 기준으로 1400억원 규모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 제조업 등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억원(은행대출 기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는 이들 업종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중복 등의 이유로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업체들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기간은 대출취급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다.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으로 신규·만기연장·대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한은 제주본부가 은행 대출 실적의 50%를 저리(연 0.75%)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도 연내 대출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총 4106개 업체(6669억원)의 상환을 조건없이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656개 업체(1738억원)의 분할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500억원 한도(동일인당 3억원 이내)의 신규 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6월말까지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경북 거주 고객 금융 수수료도 상반기 중에는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 제주본부(본부장 강승표)는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가운데 2.1%의 이자 차액을 도에서 지원받고 더불어 추가로 0.5%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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