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시·군·구서 가능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갱신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3일부터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적성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제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등을 지참해 시·군·구 면허갱신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