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완전 해제 이후 6년 4개월만

자료사진. 연합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폭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13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사흘 연속 폭락해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중단)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도 내려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2년 7월 25일(1,769.31) 이후 7년 7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11.65포인트(6.09%) 내린 1,722.68에서 출발해 장중 낙폭이 8%를 넘어서며 1,680.6까지 떨어졌다. 2011년 10월 5일 장중 1,659.31을 기록한 이래 최저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이후 2013년 11월 14일 완전 해체 됐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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