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관련 기금 조례 개정안 발의

제주도교육청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도의원(일도2동을)은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기금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금 사용 용도를 교육기관 설립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행 제주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은 2009년 조례가 제정돼 적립된 이후 2018년에 학교신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설치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됐고, 2019년에는 기존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을 없애 교육재정 상황에 따라 원활하게 적립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지난해 말 현재 1289억여원이 적립됐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