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유실물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제주통합유실물센터 차량.

지난해 3만8589건 접수 이 중 2만4496건 반환
6개월 경과시 국고로 귀속돼 폐기·매각 등 절차 

제주지역 유실물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유실물 관리·폐기 등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유실물통합센터에 따르면 도내 접수된 유실물은 2018년 1만7180건(4월부터), 지난해에는 3만858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환율은 2018년 7606건(56.9%)에서 지난해 2만4496건으로 유실물의 66.7%가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스스로 분실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주인을 찾아주는 일 또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이 발생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돼 폐기되고 사회복지단체나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 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각 지구대에서 접수·처리해오던 유실물 업무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단이 맡게 됐다.

유실물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접수된 습득물을 신속히 반환하는 등 빠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런 경향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1층에 '제주유실물통합센터'를 개소했다.

또 외국어특채 경찰관 등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 유실물 반환에도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실물 시설 현대화 및 보관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달 18일 '이동식 모빌렉'을 설치했다.

정석범 제주자치경찰단 생활질서팀 팀장은 "LOST112를 통해 분실물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서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올해는 유실물 반환율 70%를 목표로 유실물센터와 LOST112에 대한 홍보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인터넷 사이트(www.lost112.go.kr)로 접속해 신고하거나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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