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7일까지  해당학교 또는 온라인 신청 

도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다자녀가정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이면 모든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40만원 이내), 수련활동비(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앨범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서와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http://multi.jje.go.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와 제주도교육청(064-710-0602~6), 제주시교육지원청(064-754-1394), 서귀포시교육지원청(064-730-8234)으로 하면 된다. 

제주도교육청 김성아 학생복지담당 사무관은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으로 인해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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