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

외국인등록증·건강보험등록증 필요…상당수 충족 못 해
마트·편의점 등도 여의치 않아…"차별 없는 대책 필요"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외국인 상당수가 마스크 구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공적 마스크 수급 방안이 마련됐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외국인이 존재하면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건강보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약국에서는 외국인등록증만 있어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등록 조건을 갖추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 직장에 취업해야 하면서 단기 체류자나 방문 외국인의 경우 아예 마스크를 살 수조차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 유학생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대신 현재 신규 가입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외에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대부분이 공적 판매처로 유통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이주인권단체는 이주민에게 차별 없는 마스크 구매 대책을 실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이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차별적"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마스크를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직접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배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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