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합

최근 제주서 전화 가로채기 수법 이용 피해 발생
현금 직접 전달 유도 구제도 어려워…"조심해야"

제주에서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유인해 전화를 가로채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사정에 편승한 유사 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금융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일당으로부터 '2.9∼5.8% 저금리 대출' 허위 메시지를 받았다. 기존 이용하던 저축은행 대출 이자라도 줄여볼 심산으로 메시지에서 안내한 발신 번호를 누르는 순간 '악몽'이 시작됐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일당이 대출한도를 조회해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대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화 가로채기' 프로그램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유도했다.

이후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걸려온 전화는 모두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소행이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건 전화는 고스란히 일당에게 연결됐다.

이런 과정을 걸쳐 일당은 대출약관·채권 추심·가압류·금융정지거래·금감원 모니터링 같은 용어를 써가며 기존 대출금 상환 유도와 대출 실행을 위한 공탁보증예치 명목으로 48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법을 이용해 피해 구제 기회까지 막는 등 피해자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고통을 떠안게 됐다.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금융회사·금감원·수사기관 직원에게 전화를 받을 경우 주변 지인의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 해당 기관의 공식대표번호로 전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의 재난 안전·방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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