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1∼2월 양돈 외 소·말·개·닭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별 표본출 추출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서다.

이에 따라 시는 가축사육시설 711곳에 지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신고대상 농가는 1년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양돈업체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가축사육시설 51곳을 중심으로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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