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연합뉴스]

이달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가중처벌·안전시설 의무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태부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운전자 처벌 강화와 달리 안전시설은 태부족해 엇박자 시행이 우려되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과속·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신호등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구역이 적잖기 때문이다.

경찰과 자치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해자(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30㎞) 이상으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달 23일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323곳으로 이중 의무사항인 과속(신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3곳(25대)에 불과하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126곳이며, 초등학교(121개교) 기준으로는 50% 수준인 60개교에 그치고 있다.

사고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장비도 어린이보호구역 47곳에 72대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올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자체 예산을 포함해 10억3000만원을 들여 무인단속장비 25대를 초등학교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또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내권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예산 확보를 통한 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정부 예산 외에 자체 예산도 투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로 여건이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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