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50만원, B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한 타운하우스를 활용,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객실과 TV, 세탁기, 냉장고, 침대, 식기류 등을 갖춰놓고 1일 20만원, 한달 250만원까지 숙박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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