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대마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개월 및 추징금 1071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3월까지 7회에 걸쳐 B씨에게 대마 119.05g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해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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