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 복잡한 셈법 
선거연령 18세 인하 고등학생도 투표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특히 이번선거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특히 이번 총선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이 만18세부터 적용되면서 일부 고등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지난해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4·15총선에서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방식이 기존 병립형(47석)에서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으로 변경된다. 전체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지역구(253석)와 병립형(17석)을 제외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되는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산식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300석-의석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수 인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수)×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수}×50%다.

출마당사자와 선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볼 경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셈법을 적용해야 한다.

예로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가 없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A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을 배출하고, 정당득표율 8%를 얻었다면 A정당은 전체 국회의원 수인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 300석에 정당 득표율 8%를 곱한 24석이 준연동비례대표 확보 의석이다.

하지만 A정당은 지역구에서 18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준연동 비례대표 의석수 24석에서 18석을 뺀 6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3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정당득표율 8%에 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수 17석을 곱한 1석을 배정받는다.

A정당은 지역구 18석, 준연동비례 3석, 병립형 비례 1석 등 모두 22석을 확보하게 된다.

B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110명을 당선시키고, 정당 득표율 30%를 얻었다면 B정당은 의석할당정당 총의석수(300석)에 정당 득표율 30%를 곱해 90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90석을 초과한 110명이기 때문에 준연동비례대표는 0석이다.

단 병립형 비례대표 총의석 17석의 30%인 5석을 확보해 총 의석은 지역구 110석에 병립형 비례대표 5석 등 모두 115석이다.

현재 거대 정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할 경우 준연동비례대표 의석을 차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위성정당' '자매정당'으로 불리는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취지를 해치고 있다.

이번 4·15총선에서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지면서 2002년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지금권 정치인들은 10대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주요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렸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10대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

고등학생 등 10대 유권자들도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는 등 선진시민으로서 역량도 갖춰야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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