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청년저축계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37만여원)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대상 또는 차상위 청년(만 15∼39세)으로 법정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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