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요금체계로 민원이 잇따랐던 제주시 상수도사용료 부과체계가 현실에 맞게 바뀐다. 시는 지금까지 1개의 수도계량기로 2개 이상의 업종을 혼용할 때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 수도사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실제 사용업종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가령 1층은 판매시설로 돼있고 2층은 주거시설이거나, 단층이라도 영업점포와 주거공간으로 함께 쓰일 경우 수도요금은 가정용보다 요율이 높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을 적용해온 것을 총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 사용분은 실제 업종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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