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해안동에 휴양펜션 사업주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뒤 민박용 건축물들을 짓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김대생 기자>
휴양펜션 사업주가 중산간의 농지 1만여㎡를 불법 전용한 뒤 20여개동의 건물을 지어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주도로부터 휴양펜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김모씨(39·북제주군)는 사업부지인 제주시 해안동 준농림지역 목장용지 1만4000㎡를 불법 전용하고 그곳에 펜션건물과 풀장, 야외음악당 등 11개동의 건물을 지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만 허용된 휴양펜션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농지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김씨는 또 펜션업 사업부지를 임의로 확장해 무단으로 민박용 건축물 14개동을 신축했다고 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 이달말까지 불법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하고 건축물을 철거토록 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도는 휴양펜션 사업승인 취소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김씨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휴양펜션업이 전혀 새로운 업종이다 보니 행정절차를 잘 몰라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