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유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비상이다. 나라 안팎이 서로 문을 닫고 있다. 봄의 상징인 벚꽃이 한창 만개하여 절정을 이루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행사, 모임, 외출 등 모든 만남을 자제해야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다가온 봄을 온전히 만끽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15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첫 선거이자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까지 맞물려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하기, 비치된 비닐장갑 착용, 1m 이상 거리두기' 등 '4·15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하여 안내하고, 투표 시 발열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특별 사전기표소까지 마련하는 등 투표참여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세로 투표율 저조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법 제1조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국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하여 유권자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선출된 대표자가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활동과 국가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할 것이다. 

향후 4년, 대한민국의 미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내 손에 달려있다. 정책중심의 선거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통해 지혜롭고 올바른 정책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국민의 참된 대표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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