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전 3시12분께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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