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취재 1팀 기자

4월이 돌아왔다. 총선 분위기로 전국이 달아오르는 4월은 제주에 더 특별한 달이다. 4·3이라는 아픔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4·3완전해결' 공약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제주시갑 박희수 무소속 후보는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 문대탄 우리공화당 후보도 4·3배·보상과 추가진상조사, 진실규명을 공약했다.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들은 유독 4·3과 깊은 사연을 갖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는 4·3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다.

4·3에 대한 무게가 남다를 것이다.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4·3특별법 개정 중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의 4·3완전해결 공약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공약으로 '공식화'된지 오래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당간 갈등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의 책임론을, 야당은 집권당의 무능론을 제기하는 등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는 '네탓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토론회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모인 4·3추념식에서도 공방은 되풀이됐다.

모 정당의 한 원내대표는 "선거가 코앞인데 4·3특별법 개정안에 신경 쓸 겨를이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제주4·3은 72주년을 맞았다.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 72년이 됐다.

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까지 선거 유형과 민주정신은 날로 발전했다. 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제주4·3은 제자리걸음이다. 

4월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불씨를 살릴 기회다. 

돌아온 4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제주는 다시 오랫동안 4·3이라는 몸살을 앓아야 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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