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정책 보고서 발간

제주도의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 야생동물 관리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 지역 (야생)동물카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한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및 대응 방안'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야생동물에서 사람에게 전파, 세계적 유행에 이르면서 세계적으로 수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주 지역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야생동물과 관람객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관련 법령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소규모 동물카페 등 관련 법령의 범주 외에 있는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관련 규정이 없어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거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방생·유기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개인 소유 야생동물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을 소유자에게 전가, 야생동물 공중보건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조사한 결과 (야생)동물카페는 SNS 등을 통해 체험활동 장소 등으로 알려지며 업체 수가 늘고 있지만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내 동물 전시 관련 업체는 동물원 11곳, 동물전시업 12곳 등 23곳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소규모 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이 없어 실제 도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동물 전시 관련 업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정책연구실은 관리지침을 마련해 도내 야생동물 관련 전시·체험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야생동물 개체 등록제를 도입해 개인 간 거래가 이뤄졌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등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발간하는 정책보고서 '정책차롱'은 도의회 의정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및 국·내외 동향과 현안을 조사, 분석해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