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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로 지난해 6월과 7월분 B씨의 임금 594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3964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씩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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