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반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결국 고발당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부당 해고한 A씨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6개월째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사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정직을 당하자 같은달 27일 정직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이어 조사 기간 중 정직 기간 만료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해 4월 22일 면직처분을 받자 또다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판정서 등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진행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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