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빌파크CC 내 호수에 서식하는 울음고니들.  사진=샤인빌파크CC 제공.

한진 "2009년 들여와 제동목장서 길러" 주장
샤인빌파크CC "서식환경 좋아서 날아온 것"

제주 한 골프장에 서식하는 울음고니를 놓고 한진그룹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제주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샤인빌파크 골프장 내 호수에 서식하는 울음고니에 대한 소유권 문제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 소유의 제동목장 관계자는 이날 목장에서 키우는 고니들이 해당 골프장에 날아가 서식하자 이를 알렸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골프장 측과 의견 충돌이 생겨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제동목장 주장과 달리 야생 백조 아니냐는 말이 나와 실랑이가 오간 것 같다"며 "현장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닌데다 당사자간 민사 문제여서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고니들은 3~4년 전부터 샤인빌파크 골프장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측은 이후 고니들에게 먹이를 주며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진측은 해당 고니들은 2009년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제동목장에서 길러왔고 지금도 목장과 골프장을 오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 측은 "10년 전 들여온 울음고니 한 쌍이 새끼를 낳으면서 현재 7∼8마리까지 늘었다"며 "이중 일부가 골프장 호수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니 소유권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샤인빌파크 골프장 측은 "골프장 환경이 좋아서 고니들이 스스로 온 것"이라며 "한진 측 주장대로 제동목장에서 기른 고니가 맞다면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서식환경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골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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